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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 시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원인 만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는데요. 기존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했던 자격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더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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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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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후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비거주용의 주택용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매출액이 0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중복 불가) 

4)  TV 수신료는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2022년 12월 이전 계약자인 경우 월 1.2만 원 초과 전기 요금 영수증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인 경우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 요금 영수증

3)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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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은 7월 8일 (월)부터 시작이며, 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상반기 지원사업에서 매출액이 초과되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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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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