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7월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 정보를 알기 위해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과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란, 국가에서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 장려금이나 복지 급여 등의 지원을 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어도 연말정산할 때 다시 한번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연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근로소득 간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출 기한
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월 ~12월 지급분은 바로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로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전자제출인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와 서면 제출인 우편과 세무서 방문으로 나누어집니다.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파일 선택 후 업로드 > 파일 검증 > 동의 후 제출하기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복지 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정기제출 > 기본사항 입력 > 근로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거주자구분 선택, 근무기간 입력) > 확인 후 등록 > 소득자료 작성 완료 > 소득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