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기업 추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및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도내 중장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만 5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적합직무로 정규직 또는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및 중견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9월 20일 오후 4시까지
- 참여기업 대상 채용 선착순 마감
- 주단위 심사 후 참여기업 선정 안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1)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1)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
2) 본사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지원 가능
지원 요건
1) 50대 정규직 채용 (무기계약직 포함)
2) 주 40시간 근로 (회사 내규에 따라 35시간 이상 근로도 인정)
3) 생활임금(통상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이상 적용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사업참여 신청 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5) 지원심사 승인 통보 후 시점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고용이 시작되어야 함
6)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 넘을 경우 최대 10명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
지원 내용
중소기업 : 1인당 월 80만 원 / 연 960만 원
중견기업 : 1인당 월 40만 원 / 연 480만 원
- 6개월 단위 2회 지급 (최대 1년)
- 6개월 단위 기간을 충적한 경우 단위 기간별로 지급, 일할 또는 월할 지급 X
지급 형식: 계좌이체 (법인통장)
제출 서류
1)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월별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4) 임금 지급증빙서류 (급여이체내역서 등)
5) 실 근로시간 확인 서류 (출근부 등)
6)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7) 기업 통장 사본
8)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적합직무 검색
문의
이메일 : re50@gif.or.kr
카카오 채널: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카카오톡 검색 : @적합직무
경기도일자리재단 사부사업본부 서부 광역사업팀: 031) 270-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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