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는 아동의 개월 수와 지역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지급 방식 및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상시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2024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내용은 24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계층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과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의 경우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0개월 ~23개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24개월~ 35개월: 156,000원
36개월~ 47개월: 129,000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장애 아동 양육수당
24개월~ 35개월: 2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방식 및 기간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입금)
지급 방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15일 이전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
16일 이후 신청: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 부모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지급 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가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재 입국 시 담당자가 입국 기록 확인 후 자격 재책정한 뒤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가정양육수당 검색 > 신청하기
제출 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오늘은 2024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취지에 맞도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0개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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