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주민세란 무엇인지와 납부 대상 및 기간, 납부 방법, 공제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며,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총급여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받는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및 기간
납부 대상
개인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납부 기간
개인분 납부 기간: 2024년 8월 16일(금) ~ 2024년 9월 2일(월)
사업소분 납부 기간: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9월 2일(월)
- 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추가
종업원분 납부 기간: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납부 기한 초과 시, 최대 3% 가산세 부과
납부 방법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민세 납부하기 > 조회 납부
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지방세/ 세외 수입 > 지방세> 경기 > 사는 지역 > 고지내역 조회 납부
모바일
위택스 앱 > 본인인증 >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 > 해당 대상 선택> 신고하기 또는 납부하기
ARS 납부
전화 142211 > 신용카드 납부
- 이용 시간: 오전 7시~ 오후 11시 30분
가상계좌 납부
주민세 고지서 앞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이체) 납부
- 이용 시간: 오전 12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 입금자와 납세자가 상이해도 무관
- 타행에서 이체 시 이체수수료 발생
- 받는 사람 (사는 지역 + 납세자)
CD/ ATM기 이용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경우 거래은행에서만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시, 타행에서 이용할 경우 수수료 발생
* 타인이 인터넷 납부 도는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필수
공제 방법 및 혜택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공제세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1매당
1) 전자 송달방식: 800원
2) 자동이체방식: 800원
3) 전자 송달방식 + 자동이체 방식: 1,600원
*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
오늘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가상계좌로 또는 ARS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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