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이 아닌 휴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대상자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나이나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대학 졸업 및 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 및 수료 후 4년 이내 미취업자인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 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과 생활비 중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입니다.
이는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차제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7월 1일 오전 10시 ~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일: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제출서류
졸업증명서와 학위수여증명서 외의 서류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대학(원) 생 재학 및 휴학의 경우
1) 주민등록 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및 신고일 포함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불충족 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 및 휴학 확인이 가능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 증명서
대학(원) 생 졸업생 및 수료생의 경우
1) 졸업 및 수료 증명서
- 대학생의 경우 졸업 및 수료 일자가 2014년 7월 1일 이후, 대학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 서류에 졸업일자가 명기되어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 인정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전체, 전체 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자격 환인 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형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시에는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 제출되므로, 재학 및 졸업 증명서만 제출
오늘은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잘 활용하여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의 대한 이자의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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