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년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소득 노년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 연금이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노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소득 하위 70%)인 개인 또는 부부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 국외 이주자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선정 기준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백13만 원
부부가구: 3백40만 8천 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0.7X (근로소득- 110만 원)} + 기타 소득
1)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1)기본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2) P: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및 고가의 사치성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위의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아래 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예외의 경우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지원 내용 및 감액 사례
기초연금의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단독 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
감액 사례
1)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씩 기초연금액 감액
2)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 일부 감액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초연금 검색 > 신청하기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육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5) 통장 사본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분들이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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