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인천에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 원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과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 1800만 원
- 아동수당 960만 원
-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 천사 지원금 840만 원
- 아이 꿈 수당 1980 만원
- 임산부 교통비 50 만원
천사 지원금
천사지원금이란, 아동의 출생 및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20만 원을 7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한 부분인데요. 2023년 출생아당 7년간 연 120만 원, 총 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아동이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아동이라고 합니다.
천사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신청 기간
천사 지원금은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인천 e음 가맹점입니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말입니다.
신청 기간은 태어난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청 기간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천 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이 꿈 수당
아이 꿈 수당이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포함되는 지원으로, 만 8세부터 18세에게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2016년생부터 2023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6년생부터 2019년 생에게는 월 5만 원, 2020년생부터 2023년 생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할 수 있으며, 2034년까지 지역화폐인 이음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이 꿈 수당 신청 대상
2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가족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 전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주소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0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1세가 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부터 6월 9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2024년 8월 8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인천시는 출산 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12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교통비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 대상은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택시비 및 자가용 유류비 등이 지원되며, 1회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는 주유비, 교통비, 주차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 원 주택
i+집드림= 천 원 주택은 인천시의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내년부터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인천시가 매입하거나 보유한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가족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자녀일 경우에는 전용 면적 65 이하이며, 자녀 1명일 경우 전용 면적 75 이하, 자녀 2명일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입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면적 85 이하의 집을 정해 인천시에 신청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빌려준다고 하니 인천시에서 신혼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및 천 원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다 보니 인천이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을 느꼈는데요. 만약 인천에 살고 계시다면, 이러한 지원들을 잘 알아보시고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