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를 위로금이나 급여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는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 수급 및 단기 일자리만을 찾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실업급여가 아닌 시럽급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요즘 청년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산다고 발언한 이후부터인데요.
이렇게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이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급여보다 높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00억에 육박할 정도의 최대치였는데요. 벌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은 120억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1만 개가 넘는 사업장 및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 파악에 나선다고 합니다.
만약 퇴직 사유가 신고와 다른 점이 확인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경영 악화 등의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단순 실수로 지급액을 부당하게 얻은 것에 대해 반환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기업 또는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
이러한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해고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인력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적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부정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그 예로는 구직할 때부터 실업급여를 생각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을 아는 일손이 부족한 업장의 경우,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공고에 내는 사례, 일하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할바로 취업하고 해고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례 등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재
이러한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3회를 받았다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보험료 추가 부과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 급여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40%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 모두 반환은 물론 지급된 금액의 1배에서 2배의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할 시에는 추가 징수를 감면해 줍니다.
타인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이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이 많다는 말만 들었지 300억 정도까지 될 줄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부정수급 조사로 인해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정부가 칼을 뽑았다고 하니,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