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는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 및 행정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비공식적으로 부과되던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포함한 21개의 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영화 티켓 및 항공권 등을 포함한 그림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세금이란?
공식적인 세금이 아닌,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생활 곳곳에 숨어있어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그림자 세금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 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납부금, 기여금, 부과금으로 불리는 항목들은 특정 공익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와 기업에 나누어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인데요. 이는 1961년 특정 행정 목적과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의 예시 및 변화
부담금의 예시로는 담배를 살 때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껌을 살 때 붙은 폐기물 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 판매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림자 세금 폐지에 대표적인 영화상영관 입장권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화, 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을 폐지했는데요. 또한,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 질병 퇴치 기금으로 쓰이던 1,000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 퇴치 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권 발급 시 지불되는 수수료인 국제 교환기부금은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국제 항공 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부과되던 출국 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며 면제 기준은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 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되며, 농지보전 부담금은 비농업 진흥지역에 따라 요율이 인하됩니다.
부담금의 문제점 및 해결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그림자 세금으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입 당시 재정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림자 세금의 증가는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림자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초의 징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 예로는 취약 계층 지원,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의 전력 공익사업에 쓰여야 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폭증으로 인한 에너지 특별회계와 기후 환경 기금에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 결과 감시와 통제가 덜한 것을 틈타 정부의 포켓머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하게 걷는 그림자 세금을 폐지 및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번 시행령 등을 통해 감면되는 부담금은 연간 1조 5,000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자 세금 폐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법의 개정이 소비자들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투명하게 쓰이는 데 한 발짝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