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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올해 8월부터 관할 주민센터 또는 PC로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 신고가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의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란?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후 

기존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 8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 편리해진다고 하는데요.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1일까지 설정되어 있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 신고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의무만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해당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인 고시원, 기숙사와 비주택인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해당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오늘은 한결 더 편리해질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8월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편리하게 주택 임대차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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