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또는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신청 가능한 지역,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이 월 40시간 이상 24개월~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 경제적 및 심리적부담을 줄여주고, 가정 내 돌봄을 실행함으로써 조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만 48개월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자여야 하며,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또한 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6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 보육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
신청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총 12곳입니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의 거주지는 타 지자체여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아동과 같은 읍, 면, 동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으로,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월 6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육 가정의 소득 금액 제한은 없으며, 만 24개월 ~만 48개월에 해당하는 아이 명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수행해야 하므로 돌봄 2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친인척 또는 돌봄 이웃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돌봄을 수행하는 자가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한 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10일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2024년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양육자인 부 또는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준비하면 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 후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정 내 돌봄을 수행하기 전에 아동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60시간 동안의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아동 돌봄 일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수당 악용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전화, 영상통화, 직접 방문을 실시하며, 3회 이상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선정 취소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기도민이시라면,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될 만한 정보>